게임하다 욕들어 먹었는데 좀 심해서 고소 할려하는데 청소년이 할수있을까요?

제가 뒤돌지말고 연막 깔아달라고 친절하게 말했는데 갑자기 '나 연막 깔았는데? 니 리콘이나 제대로 까 ㅋㅋ','소바는 요분신이 아니예요 ㅋㅋ'등 연막 깔아달라는 한마디에 막 뭐라하다가 끝날때 소바 못한다 고아다 등 영상에는 짤렸지만 뒤에 보지 등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단어들도 말하면서 엄청난 모욕감을 줬습니다. 제가 한말에 게임이 하기 싫어졌는지 막 뛰어다니고 자꾸 시끄럽게 하길래 관종이냐 가라고 한마디 하고 안했는데 저렇게 심하게 말해서 고소할려고 생각중입니다.

Kill #Valorant | Captured by #Outp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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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고소를 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니나 모욕죄의 경우 단순 욕설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온라인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