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고정상여금이 나가는 달이 있습니다.
이럴시에 임금명세서 산출식을 필수로 작성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관련 계산식은 나타나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근거가 회사의 내규등에 정하여져 있어 근로자가 이를 알수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에 개별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상여금의 산출 방법이나 내역을 모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상의 지급방법을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이 일정액으로 지급된다면 계산식이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산출식이 기재되어 있다면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산출식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나 연봉의 몇%로 연동되는 경우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고정상여금이어서 계산식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상여금은 별도 산출식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년에 고정상여금이 나가는 달이 있습니다. 이럴시에 임금명세서 산출식을 필수로 작성해야하나요?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임금명세서에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성과금 등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한 내용만을 간략히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