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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3

연봉협상때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매년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하는데 연봉 협상에서는 분명히 5프로 인상을 이야기 하였는데 실제로 연봉인상은 2프로가 인상이 된것을 확인했습니다.

연봉 인상금액이 다르게 적용됐다고 따지니 실제로 연봉 협상에서 싸인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2프로 인상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구두로 이야기 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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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 합의 역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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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구두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녹취 등 이를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유리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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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 또한 근로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5%로 합의하였다면 5%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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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증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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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대가 인정하면 문제없겠으나,

    부인한다면, 선생님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녹음이나 카톡, 서류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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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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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서명을 한 내용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서명을 하지 않았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두약속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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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결정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데 5프로 인상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2프로가 올랐다는 건 계약서를 안썼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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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구두로 연봉이 합의되었다면 해당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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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 상승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작성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만 하였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협상이 있는 경우라면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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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구두로 약정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구두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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