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빠른돌고래167
빠른돌고래16723.04.28

연봉 협상 관련 근로 계약 위반 인가요?

< 관련 내용 정리 >

1. 작년 연봉 협상 시 22년 3월 ~ 23년 2월 28일까지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 매년 3월 연봉 협상 진행

2. 연봉 협상 지연과 관련하여 아무런 공지 없이 현재까지 연봉 협상 및 계약서 작성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일부 먼저 연봉 협상을 한 인원에게 확인 한 결과 4월 10일에 전 직원 2.5% 인상된 금액으로 급여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 문 의 사 항 >

1. 현재까지 아무런 공지 없이 연봉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 여부

2. 근로자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연봉 인상 안을 적용 후 임금 지급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 여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임금의 인상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 등을 통해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문제제기야 할 수 있겠지만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연봉을 깎은 것도 아니고, 인상한 것을 두고 문제 삼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매년 동일한 시기에 연봉협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봉협상이 지연된 측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며 단순히 연봉협상이 지연된 것을 이유로 곧바로 무언가 문제를 제기하긴 쉽지 않습니다.

    2. 회사가 매년 개별 근로자와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을 정해온 상황이라면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의로 연봉인상액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보다 더 많은 연봉인상을 요청한 경우 회사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도 역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까지 아무런 공지 없이 연봉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 여부

    연봉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가능할 것이나,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 점을 고려해볼때,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자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연봉 인상 안을 적용 후 임금 지급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 여부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상이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동결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협상요구하시어 인상분 추가반영과 관련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특정시기를 정해 임금협상 진행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면

    임금협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꼭 인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봉금액의 확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이전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매년 3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연봉협상 개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봉수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