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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부엉이67
보고싶은부엉이6721.04.12

연봉 협상 시 구두 약속도 효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연봉 협상하게되었는데요. 저희 팀장님께서 지금 연봉 협상하고 별도로 7월에 전직원들 대상으로 추가 연봉 인상이 있으니 지금 연봉 인상률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구두로만 7월 인상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부분을 제가 녹음은 했는데 추후에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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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연봉협상 시 구두로 체결했던 내용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연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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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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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법 2015.6.11.선고, 2014가합37854 판결).

    2.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연봉인상률에 대한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3.따라서 해당 연봉인상률이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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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도 구두계약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근로계약으로 명시하면 좋습니다. 구두계약에 대한 약속도 효과가 있으므로, 녹음본에 대한 효력이 있는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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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사용자가 인상을 한다고 했다가 동결처리 하더라도 사업장 운영 형편에 따라서 협상될 수 있는 사정으로

    녹취로 법적 싸움을 하는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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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라면 입증하기 어려워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인상에 관한 부분을 녹음한 파일로 입증이 가능함으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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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인상률에 대해서 말한 것만으로 유효하다고 확답하기는 곤란합니다.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사가 팀장 개인 의견이라고 주장할 경우 대항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녹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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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구두로만 7월 인상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

    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부인하면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녹음하셨으면 그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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