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로부터 1년마다 기본급 10%인상'이라고 적혀있고,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연봉협상이 따로 없어 이렇게 진행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1년이 지나고 아무 말도 없이 5%만 인상이 되었다면
이 부분 근로 계약 위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기에 귀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임금 상승률을 정한 경우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그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항은 회사나 근로자나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매년 10%의 인상을 약정하였다면
10%인상을 해줘야 합니다. 5%만 인상해주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본급 10% 인상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0%의 기본급 인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기본급10%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