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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30

계약서와 달리 기본급 이상이 적을 때 대처방법요?

입사일로부터 1년마다 기본급 10%인상'이라고 적혀있고,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연봉협상이 따로 없어 이렇게 진행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1년이 지나고 아무 말도 없이 5%만 인상이 되었다면

이 부분 근로 계약 위반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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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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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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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기에 귀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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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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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임금 상승률을 정한 경우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그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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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항은 회사나 근로자나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매년 10%의 인상을 약정하였다면

    10%인상을 해줘야 합니다. 5%만 인상해주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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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본급 10% 인상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0%의 기본급 인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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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기본급10%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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