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와 달리 기본급 이상이 적을 때 대처방법요?
입사일로부터 1년마다 기본급 10%인상'이라고 적혀있고,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연봉협상이 따로 없어 이렇게 진행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1년이 지나고 아무 말도 없이 5%만 인상이 되었다면
이 부분 근로 계약 위반이 맞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항은 회사나 근로자나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매년 10%의 인상을 약정하였다면
10%인상을 해줘야 합니다. 5%만 인상해주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본급 10% 인상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0%의 기본급 인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기본급10%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