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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낙천적인고래
할머니 외 6인이 공동매매한 토지에 누가 인삼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꽤 큽니다 (2000평)
외부인 인지, 또는 토지 주인 (총 7명 지분 나눔) 중 한명의 허락을 받고 한건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경우 어떠한 대응 절차를 밟아야할지, 밭은 누구 소유인지, 보상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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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직접 이용중인지,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지 등 고려하여야 하고 토지 반환을 구하거나 적어도 각 지분만큼의 토지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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