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지인이 무단으로 이사와서 저희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몇 천 빚이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6개월 전에 이사와서
여태 월세도 안주고 버티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도 못 내놓고 있고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서
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지인의 점유에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면, 이를 주장하여 소유권에 기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어야 하고,
남편분이 유치권행사를 위해 이사오는 걸 허용한 경우라면 그 명도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