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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2

명도소송은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남편 지인이 무단으로 이사와서 저희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몇 천 빚이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6개월 전에 이사와서

여태 월세도 안주고 버티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도 못 내놓고 있고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서

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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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지인의 점유에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면, 이를 주장하여 소유권에 기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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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에게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어야 하고,

    남편분이 유치권행사를 위해 이사오는 걸 허용한 경우라면 그 명도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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