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된 계약 일자보다 일찍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수 있나요?
예를 들면 계약서상 6개월 계약을 한 상태인데 개인적 사정으로 3개월 근무후 그만 두거나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 근로자가 져야할 의무 라던지,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당시에 회사측에게는 제가 "3개월~5개월 정도만 근무할수 있을것 같다" 고 말을 해두었는데 , 회사측에서는 "그러면 6개월정도로 계약서는 쓰고 그전에 그만두게 되어도 퇴사하는데 문제는 없다" 라는 말을 듣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회사가 말을 바꾸어 6개월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왜 3개월만 하고 나간다고 하느냐 며 다른 말을 하면서 계약서를 들먹일까봐 걱정이 되어 질문을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할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된 계약 일자보다 일찍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경우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승인했다면, 불이익 없습니다.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발생하면 불이익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일정한 기간을 두고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한 근로기간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이익도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대해서만 협의된다면 근로자가 불이익 받을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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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았다하더라도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등의 이슈가 있을수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제삼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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