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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신 피트
닥신 피트24.04.16

근로계약서 작성된 계약 일자보다 일찍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수 있나요?

예를 들면 계약서상 6개월 계약을 한 상태인데 개인적 사정으로 3개월 근무후 그만 두거나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 근로자가 져야할 의무 라던지,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당시에 회사측에게는 제가 "3개월~5개월 정도만 근무할수 있을것 같다" 고 말을 해두었는데 , 회사측에서는 "그러면 6개월정도로 계약서는 쓰고 그전에 그만두게 되어도 퇴사하는데 문제는 없다" 라는 말을 듣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회사가 말을 바꾸어 6개월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왜 3개월만 하고 나간다고 하느냐 며 다른 말을 하면서 계약서를 들먹일까봐 걱정이 되어 질문을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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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할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된 계약 일자보다 일찍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경우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승인했다면, 불이익 없습니다.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발생하면 불이익함)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일정한 기간을 두고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한 근로기간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이익도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대해서만 협의된다면 근로자가 불이익 받을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았다하더라도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등의 이슈가 있을수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제삼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