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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닥신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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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근로계약서 작성된 계약 일자보다 일찍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수 있나요?

예를 들면 계약서상 6개월 계약을 한 상태인데 개인적 사정으로 3개월 근무후 그만 두거나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 근로자가 져야할 의무 라던지,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당시에 회사측에게는 제가 "3개월~5개월 정도만 근무할수 있을것 같다" 고 말을 해두었는데 , 회사측에서는 "그러면 6개월정도로 계약서는 쓰고 그전에 그만두게 되어도 퇴사하는데 문제는 없다" 라는 말을 듣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회사가 말을 바꾸어 6개월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왜 3개월만 하고 나간다고 하느냐 며 다른 말을 하면서 계약서를 들먹일까봐 걱정이 되어 질문을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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