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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근무 토요일근무시 수당?

5인이상 병원근무 토요일근무시 수당에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주40시간을 제외한 시간만1.5배인건지

토요일근무하는시간만 1.5배가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당초의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므로, 토요일에 근무하신 시간 전체를 1.5배 가산하는 것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1.5배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그 초과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평일과 토요일을

    합산하여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대부분의 5인 이상 사업장은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지정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1.5배가 발생을 합니다

    ​<예시>

    • ​월~금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 4시간 근무 시 → 4시간 전체가 연장근로이므로 4시간 × 1.5배 지급.

    • ​월~금 35시간 근무 후 토요일 4시간 근무 시 → 주 39시간이므로 40시간 이내입니다. 이 경우 1.5배 가산수당 없이 4시간분의 통상임금(1배)만 지급됩니다.

    즉, 핵심은 해당 병원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는지, 아니면 평범한 '근무일(소정근로일)' 혹은 '무급 휴무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명시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계산 방식: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무조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2배 지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