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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5

볼링장에서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폭행했어요

볼링장에서 에티켓 문재로 옆에서 볼링을 치는 사람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처음에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폭행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많이 다친 편인데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더 다친 사람이 적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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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건은 보통 더 다친사람이 합의금을 받는 식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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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볼링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과실 비율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폭행의 정도, 말싸움의 내용과 경위, 상해의 정도, 사건의 전말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합니다.

    폭행의 정도와 관련하여,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각자의 폭행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이 과실 비율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방적인 폭행인지, 상호 폭행인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이전에 어떤 말싸움이 있었고,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등의 경위도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해 정도를 비교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상해 정도에 비례하여 과실이 적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당사자들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해 정도만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폭행의 경위, 양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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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폭행을 하였다면 각자 폭행죄가 문제 되고 더 다친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양형 정도나 손해배상책임에 문제될 뿐,


    본인의 폭행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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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비율을 따지는 것은 형사처벌에서 무의미 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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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비율은 더 다친것과 덜 다친 것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이며, 폭행의 경위, 방법, 상해정도가 같이 고려되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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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태양, 피해정도, 사건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고의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상계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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