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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

알바를했는데. 회사전호번호도모르네여. 회사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장이름이정보로민원할수있지요?

현충일알바를 다녀왔어요습니다

시금제로알,바를지원했습니다

일를끝나고 사장이계좌번호 문자로보내달라해서보내죠는데하루가지나도일한돈을입금을안하고있습니다. 문자로 일한돈언제줄꺼냐고 해도.

답변이없습니다. 지금도 14일째가데야지 노동부. 에민원할수있나여. 시급제몇 칠 안해줘야

민원제출할수있나여

아르바이트할때도. 근로계약서작성해야되자나여. 근로계약서도안쓰고일했네여

큰금액도아니네여. 그냥근로계약서미작성의로민원할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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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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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회사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장 이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금액과 관계없이 1일만 지급되지 않아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단 하루라도 일했다면 작성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의 이름으로도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분이라도 임금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시고, 사업장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사업주 개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에도 신고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청산기간까지는 위법하지 않으니 그 이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하면 되고 진정서 작성시

    회사 번호가 없으면 문자로 연락한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상기 정보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 바지에 36 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를 한 후에 식사일 내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시에는 사업장 전화번호든 회사 대표 전화번호든 아니면 회사 관리자 전화번호라도 기재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