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데 당월 월급을 못받을것 같아요
-요약-
1. 1년계약조건으로 60% 선택-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2. 사장의 언행으로 당월마무리로 퇴사말씀
3. 본인이 불편하니 이틀내로 당장 짐싸서 나가라 + 1년을 못채웠으니 60%와 40%의 차액인 매달 20%만큼의 합산금을 뱉으셈 + 지금까지 일한 당월 급여는 40%만 줄거고 환불해드려야하는 금액 제하고 줄것임
4. 급여명세서 양식없이 카톡으로 월매출. 3.3%공제금액. 지급액만 써서 보내줌
이랬을때 구두로 합의했으니 차액도 뱉어내고 선불결제한 고객님들도 온전히 혼자 다 환불해드려라하는데 제가 다 들어줘야하나요?
🚨내용⬇️🚨
입사할때 1년계약시 인센티브60% 받기 혹은 인센40%받기 중에 1년계약조건으로 60%를 선택했어요
프리랜서라 3.3%만 제한다. 상여금,떡값,퇴직금 다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구요.
근무하면서 지각 했습니다 사과도 드렸고 매출에 피해 고객님의 컴플레인 없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잘못한게 맞아서 할말 없습니다.
근무하며 너가 여자라서 고객님들이 와주는거다, 너 실력없는데 그냥 여자라 온다, 너를보면서 여자로써 이성을 대하는 업무를 하는게 얼마나 큰메리트를 얻는지 깨달았다, 여기에 내가 장사하면서 받은 팁보다 몇개월도 안된 너가 받은 팁이 너 많은건 이해안된다 그건 단순히 너가 여자라서다, 너 고객님들은 너가 여자라 온다와 같은 성차별 발언을 하고
기술자로써 너가 한 작업물은 다 별로다 성의없다 일하기싫냐와 같은 말을 수도없이 하여 이 일에 있어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위와같이 말도 안되는 걸로 혼내는 걸 고객님들이 목격하고 괜찮으시냐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월로 9개월차, 당월까지만 하고 나간다니 이런 상황으로 불편해서 일 못한다고 이틀내로 당장 나가라하시며 예약도 다 막아서 이틀동안 돈도 못벌게하고 이번달 생계가 끊겼습니다. 당월 월급은 40%만 준다고 하구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전액지급하지않는 것도 임금체불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성차별적 발언, 폭언 등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