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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꿩134
경건한꿩13422.05.12

취업규칙 신고시, 시행일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 설립은 2019년도에 했으나 취업규칙을 신고해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있었습니다.

현재 그 사실을 알고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 내용은 2022년도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시행일은 2019년도로 최초 신고를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2019년도 근로기준법에 맞는 취업규칙을 최초신고하고 2022년도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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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취업규칙의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의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를 하는 것일 뿐, 취업규칙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실제 시행일에 맞추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를 모르고 있다가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2022년을 시행일로

    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니면 2019년도 근로기준법에 맞는 취업규칙을 최초신고하고 2022년도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되나요??

    -----------------------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지난 것은 신경쓰지 마시고,

    실제 취업규칙 작성일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시행되는 취업규칙 그대로 신고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번거롭게 취업규칙을 두 개 만들어 변경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시행일은 새로 작성된 2022년 취업규칙의 시행일(제정일)로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2019년으로 소급하여 취업규칙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소급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