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최초 신고 시 제정일 및 동의서 작성 관련 문의
2023년 12월에 설립된 회사로, 취업규칙을 최초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1-1. 관련해서 제정일(시행일)을 2024/4/1로 해도 향후 근로 감독 등 문제가 없는지 여부
1-2. 문제가 있을 경우, 설립일로 소급하여 제정일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설립 시 부터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이었습니다)
2. 취업규칙 최초 신고임에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제정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 제정일(시행일)을 2024/4/1로 해도 향후 근로 감독 등 문제가 없습니다.
2. 취업규칙 제정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신고일을 24년 4월 1일로 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나 동의를 얻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뒤늦게 작성을 하였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실제 작성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3. 취업규칙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근로자의 의견청취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정일을 미래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최초 신고 시에는 의견청취 서명만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설립일에 곧바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 문제되지 않습니다.
1-2. 1-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급해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명을 받아 취업규칙 및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