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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0524.03.13

취업규칙 최초 신고 시 제정일 및 동의서 작성 관련 문의

2023년 12월에 설립된 회사로, 취업규칙을 최초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1-1. 관련해서 제정일(시행일)을 2024/4/1로 해도 향후 근로 감독 등 문제가 없는지 여부

1-2. 문제가 있을 경우, 설립일로 소급하여 제정일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설립 시 부터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이었습니다)

2. 취업규칙 최초 신고임에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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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제정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 제정일(시행일)을 2024/4/1로 해도 향후 근로 감독 등 문제가 없습니다.

    2. 취업규칙 제정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신고일을 24년 4월 1일로 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나 동의를 얻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뒤늦게 작성을 하였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실제 작성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3. 취업규칙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근로자의 의견청취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정일을 미래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최초 신고 시에는 의견청취 서명만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설립일에 곧바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 문제되지 않습니다.

    1-2. 1-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급해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명을 받아 취업규칙 및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