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성립 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 내 채팅
어제 남자친구랑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 남자친구 닉네임 제 실명입니다 어떤 한 유저가 게임 내에서 저와 말싸움을 하다가 게임이 끝난 후 저희 그룹에 들어왔고, 그 안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ㅇㅇ이가 불쌍하노 쳐 데리고 가서 빨아야겠노라고 하였고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할 거라고 그만하라는 스탠스를 취하자 또 ㅇㅇ이는 뭐하고있노 내옆에서 내꺼빨고 있는데 좀 챙겨가랑 어우 맛있노 라고 저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습니다 정말 그순간 너무 수치스러웠고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만 있는 공간이 아니고, 제 남자친구도 볼 수 있는 채팅에서 저에게 성희롱을 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형사고소 먼저 진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성적 목적 또한 인정되겠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제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고 본인이 함께 말다툼을 한 게 아니라면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