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개월을 동거한 전애인이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동거를 하지않으면 헤어진다고 해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직인 상태라 월세,공과금, 식대등 내가 부담 할 수 없을거라고 전 여자 친구와 카톡한 내용이 있고
괜찮다고 집안일 하면서 몸으로 때우면 되니 동거하자고 부추기는 여자친구 카톡 내용이있습니다.
동거하면서 청소, 분리수거, 요리, 개인 심부름, 개인 기사노릇, 7마리 고양이, 1마리 강아지등 케어를
제가 전부 했고
점점 집에 얹혀살면서 왜 개기냐는 식의 갑질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5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차용증을 쓰든지 민사를 가든지 고소를 한다고 협박하는데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할 내용이 딱히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간에 합의 하에 동거를 하게 된 것이고
별도로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도 아니라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법적인 조치는 상대방 측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는 문제이니
기다려 보시고 상대방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리기로 한 것이나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돈을 지불하기로 하고 동거를 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비용은 지불한다고 했던 것이기에, 돈을 지불할 이유도 없으며, 고소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가사일을 전담하고, 전 여자친구가 생활비를 제공하는 식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대여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