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 6개월을 동거한 전애인이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동거를 하지않으면 헤어진다고 해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직인 상태라 월세,공과금, 식대등 내가 부담 할 수 없을거라고 전 여자 친구와 카톡한 내용이 있고
괜찮다고 집안일 하면서 몸으로 때우면 되니 동거하자고 부추기는 여자친구 카톡 내용이있습니다.
동거하면서 청소, 분리수거, 요리, 개인 심부름, 개인 기사노릇, 7마리 고양이, 1마리 강아지등 케어를
제가 전부 했고
점점 집에 얹혀살면서 왜 개기냐는 식의 갑질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5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차용증을 쓰든지 민사를 가든지 고소를 한다고 협박하는데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