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어길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딱히 이익이 없는 규정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4시간당 최소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것을 어겼다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노동법 위반 규정입니다.
수습기간 10% 감액은 계약을 그렇게 하신 것이라 어쩔 수 없고
휴게시간과 낮은 급여를 고려했을 때 퇴사하시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