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생이라 1달 넘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오전 7시부터 오후 4까지 8시간 근무이며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 점심시간 1시간을 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공장내의 다른 근무지로 지원을 나가는데 그곳으로 가면 오전에는 쉬는시간이 있지만 오후에 물량이 많으면 쉬는시간을 주지 않고 퇴근까지 일을 하는데 부당한거 아닌가요? 쉬는시간을 못받은 시간만큼 돈을 받을수 있나요? 일을 하다가도 빨리안하면 쉬는시간 없다 , 점심시간 줄어든다 하는데 원래 공장에서 이런말을 알바들에게 할수 있는건가요?
대리님은 옆에서 원래 법적으로 쉬는시간은 기재가 안되어있다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8시간에 1시간 쉬는시간인데 이것도 문제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