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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물총새33
겸손한물총새3324.02.17

쉬는시간 제공 무조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학생이라 1달 넘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오전 7시부터 오후 4까지 8시간 근무이며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 점심시간 1시간을 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공장내의 다른 근무지로 지원을 나가는데 그곳으로 가면 오전에는 쉬는시간이 있지만 오후에 물량이 많으면 쉬는시간을 주지 않고 퇴근까지 일을 하는데 부당한거 아닌가요? 쉬는시간을 못받은 시간만큼 돈을 받을수 있나요? 일을 하다가도 빨리안하면 쉬는시간 없다 , 점심시간 줄어든다 하는데 원래 공장에서 이런말을 알바들에게 할수 있는건가요?

대리님은 옆에서 원래 법적으로 쉬는시간은 기재가 안되어있다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8시간에 1시간 쉬는시간인데 이것도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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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 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이고 쉬지 않고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만,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원래의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하므로 오전 오후 15분씩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휴게시간에 일한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8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쉬는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빨리안하면 쉬는시간 없다 , 점심시간 줄어든다 라는 부분은 휴게시간 미준수로 위법합니다.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때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은 휴게시간 부여 위반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