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타트업 퇴사 11개월이 지난상태인데 장기급여 미지급 관련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약 2년 6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지인관계로 회사를 다녔던 것이라 2년 6개월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니는 기간 동안 대학생인 상태(한학기 동안 일주일에 2회 정도 학교를 가느라 주3회 정도 근무하였습니다.)로 근무하였고 1년 이상은 무급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40만원을 받고 다니다 마지막 8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사를 다녔으며 자유로운 출퇴근이었지만 주 평균 3회에서 4회 이상은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몇 개월은 다른 직원이 들어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퇴근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노동청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대표가 공동창업자의 개념으로 우기고 진행했다고 나오면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스톡옵션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계약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전 사내에서 준비하던 코인을 발급할 경우 코인에 대해 일정부분 지급할 것이라는 계약서는 받았었습니다(발행시 기준 총 발행양의 0.25%로 기억합니다.)
제가 현물이나 금전적으로 투자한 부분은 전혀 없으며 실질적인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분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를 가지고도 공동창업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근로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빙할 방법이 있다고 했을 경우 급여에 대한 미지급 부분을 받아낼 수 있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