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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라마12124.03.14

스타트업에서 수습기간 내에 정리해고를 할 것 같습니다. 한달치 연봉 및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회사에 스타트업 개발자로 입사했다가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 안되고 2달 한 이후에 한달치 월급을 더 받고 고용보험에는 3개월이 기록되는 조건으로 퇴사했습니다. 이번에도 갈데가 없어서 개발자 처음으로 채용하는 스타트업에 1월에 입사했다가 이번에는 저만 해고 당하는게 아닌 CPO 및 디지털 사업부를 완전히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조만간 퇴사를 하게될 것 같습니다. 서면통보고 수습 평가고 아무 얘기도 없이 퍼포먼스에는 문제없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아서 커리어가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전회사에서는 한달치 급여를 더 주고 퇴사일 한달전부터는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아닌데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퇴사후에 노동청 신고하려고 근태기록 앱 정보도 모아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장 3개월에 여기는 이제 2개월 좀 넘었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직장 모두 합쳐서 6개월 이상 재직이어야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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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등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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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이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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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5개월이면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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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퉈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를 인정받으셔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으시는 방향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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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6개월이 아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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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6개월 근무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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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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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 시 위로금이나 합의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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