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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비상한솔개20
비상한솔개20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계약기간 중도 퇴사


작년 3/10일에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스타트업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입사 했습니㉰


이로 인해 저희 회사와 부산테크노파크 계약이 되어 있고 스타트업 지원도 받고 있는데요


최대한 1년을 채우고 퇴사하고 싶었지만

제 지금 상태로는 당장 12월 말까지만 일하고 관두고 싶어

대표님께 통화로 말씀드렸습니㉰


이직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12월 말까지만 공식적으로 업무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회사 업무 조금만 받아서 하면 된㉰,

포폴 준비나 이직 준비하는 시간을 주신다며

자꾸 끈질기게 붙잡으십니㉰

저는 무조건 12월 말까지만 하고 나가고 싶다고

여러번 말씀 드리는데도

부산테크노파크 사업 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중도에 나가버리면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진㉰

어쩌구 하시면서 자꾸 더 생각해보라고 붙잡으세요

저는 12월 말 이후에 근무할 생각이 없습니㉰


보통 계약은 1년 단위인 걸 알고는 있지만

제 계약서에 근로 기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튼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진행 중에

도중 퇴사하는 것이 대해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다른 거 ㉰ 모르겠고

저만 생각하려고요

간절히 퇴사하고 싶습니㉰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원해서 중도퇴사하는 것이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회사가 허락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주거나, 후임이 없으면 인수인계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