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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야망이넘치는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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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3/12/01 입사하여 2024/12/31 퇴사했습니다.

이미 2~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개요

  1. 2024/12/24 이직으로 인해 퇴사 통보 (퇴사일자 : 2025/01/22)

  2. 2024/12/27 해고 통보 (퇴사일자 : 2025/12/31)

퇴사통보한 지 3일만에 4일 뒤 퇴사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저는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2025/01/22 까지 근무하겠다 라고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2024/12/31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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