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3/12/01 입사하여 2024/12/31 퇴사했습니다.
이미 2~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개요
2024/12/24 이직으로 인해 퇴사 통보 (퇴사일자 : 2025/01/22)
2024/12/27 해고 통보 (퇴사일자 : 2025/12/31)
퇴사통보한 지 3일만에 4일 뒤 퇴사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저는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2025/01/22 까지 근무하겠다 라고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2024/12/31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였기 때문에 해고로 볼 소지가 있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현시점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임금채권으로 본다면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3년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방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2~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