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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벌새80
산뜻한벌새8022.12.05

여자친구의 친구가 저를 협박죄와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여자친구가 친구A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와 3시부터 연락이 끊겨서 5시쯤에 제가 A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10통 정도 했는데 한통도 안받더라구요. 제가 여자친구 아이패드를 들고있어서 카톡을 보니 A가 여친에게 '오빠한테 계속 연락오는데 어쩌지' 이런식으로 보냈습니다. 그걸보고 일부러 안받은걸 안 저는 너무 화가났습니다. 보는거 아니깐 전화받으라고 하고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계속 거짓말을 하며 아까전에 헤어졌는데 기억이 잘안나요, 저도 술취해서 잘몰라요 계속 이런식으로 얼버무리길래 제발 지금 여친이 연락이 안되고 술을 많이 마셔서 실종된거같으니 제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길래 그냥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와중에 10분전만해도 전화를 잘받더니 경찰관이 문자랑 전화를 해도 안받았습니다.(아마 거짓말한게 찔리거나 귀찮은일 생길까봐 그런것 같아요) 결국 경찰관과 부모님이 전화하고 찾아서 아침에 생존파악이 됐습니다. 알고보니 2대2로 술을 마셨고 여자친구는 인사불성이여서 남자한테 끌려간것 같았습니다.


남자랑 술마신걸 안들키기위해 위급상황이라고 해도 끝까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안 저는 너무화가나서


눈에띄지마라 죽여버린다. 니남친도 눈에 띄지마라 죽인다. 씨*년아, 개*은년아, *같은년아 이런식으로 욕을 했습니다.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사실을 들은뒤에 너무 화가나서 문자로도 쌍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연락하면 니 남친에게 남자랑 술마신거 다 말할거라고도 했습니다.


문자로도 차단한다길래 저도 간단하게 말을 마친후 응 '창녀배달부'라고 달았습니다.


(창녀배달부란말이 왜 나왔나면 평소에 자기가 엄청 편한 고수익 알바를 하는데 몸파는분을 장소에 데려다주고 끝나면 픽업하는일을 한다고 저와 여자친구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협박죄랑 통매음에 걸릴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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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이라던지 통매음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그러한 발언이 나온 경위나 당사자의 관계 등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며, 필요하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행한 욕설에 관하여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으나, '창녀배달부'라는 발언은 A에 대한 분노표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실제 내용을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죽여 버린다는 말이 해악의 고지로 보아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