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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기 계약서의 내용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였더라도 실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법에 따라야 하므로 인사노무분야에서의 답변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만 보자면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해지 방법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별도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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