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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들소235
고독한들소23523.11.02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자유소득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 한 상태이구요

시작날짜는 적혀있지만 계약서에 종료날짜는 적지않아 공란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싶은데

계약서 상에는 아래 사진처럼 적혀있습니다

오늘 계약해지 통보를 서면으로 하면 30일 후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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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기 계약서의 내용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였더라도 실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법에 따라야 하므로 인사노무분야에서의 답변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만 보자면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해지 방법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별도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