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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바구미259
굳센바구미25923.12.03

실업급여 초단시간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

질문요약있습니다!

현재 주말 2일 주 14시간 초단시간근로중에 계약기간이 12월 말 만료라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전직장포함 24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고용보험 자격이력확인서를 조회해보았는데, 올 한해 1년 주말2일 일한것은 상용근로 고용보험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전 직장은 일용근로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그럼 대략 상용근로의 주2일*4주*12개월 해서 96일 + 일용근로 일수를 계산하면 될까요? 추가로 일용근로 고용보험을 보았을때 작년에도 똑같이 주말 이틀씩 일4시간 근로하였는데, 자격이력확인서를 보니 월단위로 3일근무, 4일근무, 5일근무로 등록되어있고 제가 일한 날짜와도 다릅니다.(실제- 주말2일 일4시간 일급 대략 3만6000원/ 신고사항 월 4일 평일포함 아무날-> 일급이 7~10만원?) 그럼 제가 주말 이틀씩 일한것과 관계없이 신고된 것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되나요? 그렇게 되면 연간 37일 근무한것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지금은 없는상태인데 이를 정정할 방법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신고를 하게된걸까요…?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초단시간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은 상용12개월(현직장) + 일용 12개월(구직장) 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2. 고용보험 자격이력확인서에 기재된 일용 근무일수 = 피보험단위기간인지?

3. 일용근무일이 사실과는 다른데 정정할수 있는지?

4. 일용근무일수를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기재하는 이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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