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도 계약직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현재 실업자 상태입니다.
전 회사에서 1년 계약직을 하고 1년 연장을 했는데 안 좋은 대우가 있어서 8개월만 채우고 떠밀리듯 자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실업급여가 너무 아깝다며 방법을 알려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동네에서, 직원은 아버지 포함해서 총2명 아르바이트 분 1명있는 빵집 조그맣게 하십니다.
혹시 제가 여기에 계약직 3개월로 들어가서 일 하고 계약만료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듣기로는 가족회사는 안 된다는 말도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일을 해도 제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실질을 증명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시 근로관계 확인자료(입증자료)예시>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친이 사업주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은 가족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가족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 체크가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회사에 입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회사의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관계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