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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바구미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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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직원 등재 시 4대보험 취득신고

안녕하세요

처음 직원 등재시 4대보험 취득신고 무보수로 신고 가능한걸까요?

무보수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 하려는 이유는 업무용차량 운전 목적입니다

취득신고 할 필요가 없다면 취득신고 안할려고 합니다

취득신고 필요여부와 취득신고 할때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성민 노무사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무보수인 경우 법인대표자가 아닌 한 직원은 취득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