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A가 B를 고소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했을 때, 피의자 신분인 상태인 B가 A나 C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b가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피해에 대한 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