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명의 이전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빌라 명의 이전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1억대의 빌라의 명의를 동생으로 변경할 경우 명의 이전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참고로 아직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5천만원 정도)
어떤방법이 제일 저렴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를 바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증여방식과 매매방식이 있는데, 매매방식은 일반적으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나올수 있는데, 1가구 1주택 양도비과세에 해당되거나, 별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피할수 있으나,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방식으로 할때에는 기본적으로 친형제간 관계에서는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되기 때문에 1억을 기준으로 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고 세율은 10%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단 부담부증여의 경우 실제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가 나올것으로 보이며, 대출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게 세금상 유리할지는 정확한 산출을 통해 비교가 필요하나, 양도비과세를 고려하면 매매방식이 더 유리할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증여로 하게 될 경우 금액과 매매로 하게 될 경우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좀 더 저렴해 보이긴 합니다.
대출의 경우 명의를 받으시는 분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능력이 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해서
형에게 잔금을 주고 형의 기존 담보는 상환을 하시고 즉 기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 동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를 동생 명의로 이전할 경우 일반적인 방식은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입니다.
단순증여 시 취득세 3.5%, 즉 1억 기준 350만원이 발생하며, 여기에 등기 및 법무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출 5천만원을 동생이 승계하는 방식이면 대출 부분은 매매로 보아 취득세 약 1%(약 50만원),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로 보아 취득세 약 175만원이 발생해 총 225만원 내외+ 등기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이전이며, 가족간 거래로 증여를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증여의 기준 상 1억원 기준으로 증에세율은 500만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대략 380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법무사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대략 5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증여시, 930 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매매 시 금액 부담입니다.
매도자 께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빌라 가격이 매수 당시보다 올랐을 경우)
하지만,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수 당시 금액및 1주택자 여부)
매수자는 취득세 11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매매로 처리 했을 경우가 거의 1/9 수준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적으로 좋은 것은 아닌 게, 국세청에서 가족간 매매를 증여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 이 경우에는 매매처리 했더라도, 추후 증여세가 추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억대의 빌라의 명의를 동생으로 변경할 경우 명의 이전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참고로 아직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5천만원 정도)
===>현재상황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법무사 부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거래금액을 고려할 때 취득세 1.1% 를 포함하여 법무사 수수료까지 대략 1.6%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 이전 시에는 취득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하며, 방식에 따라 세율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1. 증여(무상 이전)
부담 부 증여 : 시세 1억 원에서 대출 5 천만 원을 동생 분이 승계하면, 5 천 만원은 증여로, 나머지 대출 5 천만 원은 유상 양도로 간주됩니다.
증여세 : 현재가 10 년 간 1 천만 원 공제 후 , 순수 증여 재산 5 천만 원 중 4 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400만 원(세율 1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 : 대출 승 계 부분(5 천 만원)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 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 취득세는 약 4.0%(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 세 포함)로, 1억 원 기준 약 400만 원이 예상됩니다.
2. 매매 (유상 이전)
주의 사항 : 가족 간 매매는 '저가 양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세대로 진행해야 하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억 원 빌라 의 경우 5 백만 원 초과 시 주의)
양도 소득세 : 본인께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 취득세는 1억 원 이하 주택 기준 약 1.1%(지방 교육세 포함)로, 1억 원 기준 약 110만 원이 예상됩니다.
대출 처리: 동생 분이 대출을 승계하거나, 본인께 대금 지불 후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저렴한 방법 및 주요 고려 사항 ==>
가장 저렴한 방법 : 현재 상황에서는 매매가 취득 세율(약1.1%)이 증여(약 4.0$=%)보다 낮으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특히 양도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매가 세금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 고려 사항 :
- 정확한 시세 평가 : 가족 간 거래라도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평가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대출 승 계 : 동생 분의 대출 승 계 가능 여부 및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금 출처 명확화 : 동생분이 매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 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 각자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세 방안을 확인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저렴한 방법은 '매매'로 진행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출 승계 및 실제 자금 거래 증빙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법무사 및 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서류 준비와 등기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느낌으로는 1억 짜리 집 -> 동생에게 증여 하면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 합쳐서 대략 1천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하고 대출 5천만 원을 떠안게 하는 부담부증여를 쓰면 일부 주릴 수 있지만 대신, 양도세, 취득세 구조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담부증여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5천만 원이 포함된 1억 원짜리 빌라를 명의 이전할 때는 대출 빚까지 동생분이 떠안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택하는 것이 단순 증여보다 세금을 6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동생분이 대출을 뺀 나머지 5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할 능력이 있고 이를 이체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아예 매매로 처리하여 약 160만 원의 취득세만 내는 것이 비용은 가장 적게 듭니다. 동생분이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다면 매매를 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부담부증여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매 방식이 증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증여는 형제 간 증여세가 높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큽니다
매매는 취득세가 낮고, 양도소득세도 차익이 없으면 거의 없습니다
실제 가족 간 매매 시에도 계좌이체·계약서 등 실거래 증빙만 확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에게 1억 기준으로 1억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쳐 110-130만원이 예상이 되는 만큼 이 금액을 기준이 가장 저렴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