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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날렵한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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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이중 주차간 사고자 확인 불가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 아파트 내에 이중 주차했던 제 차를 어떤 분이 밀어서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켜

CCTV를 확인하여 의심되는 사람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였으나 벌써 이사를 가서 세부적인 인적사항은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 번호가 있다면 일단 소송 제기 후 사실 조회를 통해 차량의 소유자에 관한 인적사항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한 소유자가 해당 사고를 발생시킨 증거가 있으시다면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존 입주자 명부를 확인하거나 차량 명의자를 조회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래 본인이 매수한 집에서 거주하였던 것이라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