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용권 등록하지않은 교육학습권 환불 가능한가?
인터넷 학습권 3년 계약하여 자동이체 동의했습니다.
이용권 등록 후 학습 가능하나,
등록도 하지않고 5개월 자동이체 납부했습니다.
해지시 위약금은 면제이나, 자동이체 동의했으므로 지불된 5개월 금액은 환불 어렵다고 하는데 환불 전혀불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돈을 지급했으나 실제 등록을 하거나 사용을 하지는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특별히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등의 문구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기존에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시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본인이 이용하지 않고 해당 이용료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