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다른사람과 다투던 중 지나가는 저한테 고소인이 고소인의자녀를 부탁하여 맡겼습니다
저는 고소인의 자녀와 저의 자녀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갔고 그후에 말릴마음으로 고소인에게 갔는데 고소인이 다른사람 앞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제가 한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다른사람과 대화도중 미친년이 미친거아니냐고 욕을 하였습니다
이럴때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친년이 미친거아니냐"라는 발언 역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