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이 다른사람과 다투던 중 지나가는 저한테 고소인이 고소인의자녀를 부탁하여 맡겼습니다
저는 고소인의 자녀와 저의 자녀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갔고 그후에 말릴마음으로 고소인에게 갔는데 고소인이 다른사람 앞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제가 한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다른사람과 대화도중 미친년이 미친거아니냐고 욕을 하였습니다
이럴때 모욕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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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친년이 미친거아니냐"라는 발언 역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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