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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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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전 회사 재취업 가능한가요?

당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하여 수급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없어 당사로 재취업 의사를 밝혔는데 재취업 시켜도 사업주나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부정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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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당시 퇴사 경위와 재고용의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재취업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전 회사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같은 쟁점이 없는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전 직장에 재취업하더라도 회사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다시 해당 회사에 재취업 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므로 종전 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이후 이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를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재입사만으로 부정수급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자진사직이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처리해준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그만둔 것이 맞다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