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 시급관련 문의!!!!

8시간씩 토,일 2틀 쉬는시간 없이 일하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받았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이러면 최저시급도 못받았다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4녖 주휴포함 시급은 11860원 정도입니다.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못받은 금액의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일 8시간을 근무한 경우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24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면 11,000원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1000원이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 차액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