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지급 시급으로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휴게시간없이 하루 11시간 근무를해서 11시간 급여를 받는것이 맞는거아닌가요?
거기서 휴게시간은 따로없었고 휴게시간이 없으니
1시간을 추가해서 급여를 받는게 맞는게아닌지요?
휴게시간은 무급이니 제가 일하는시간에서 1시간을 제하고 총10시간급여치만 받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없이 11시간근무를했으면 1시간을 추가해서 12시간치를 받는게 아닌가요?
시급으로 계산하는것도아니고 고정급으로 계산이 되서 월급으로 나오고있는데
이럴때엔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