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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져의 심리학
씨져의 심리학22.04.07

부가가치세 최종소비자에게 부담하는 법

실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 B -> C 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A에서 B로 1100원

B에서 C로 3300원 에 판매가 되는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할때 10% 부가세가 붙도록 설계되어있는데

그렇다면 A->B 에서 100원이 붙고 B->C로 300원이 붙어버리니까 국가에서 400원을 징수해버리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실무적으로 전자계산서 발행할 때 쉽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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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a,b,c 모두 일반과세자이고,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100원, 300원은 징수와 공제가 되어 국고로 귀속되는 금액은 없습

    니다. c가 최종소비자라면, 300원만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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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3천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고 3천원의 부가가치에 대해 10%에 해당하는 300원이 부가가치세로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B는 C로부터 300원을 징수하고 국가로부터 A의 매입세액 100원을 환급받아 결과적으로는 2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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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며 사업자는 이전 단계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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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 데 B가 A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1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B는 3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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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A B

    매출 100 300

    매입 0 100

    계 100 200 = 300 (국가에서 징수)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는 그 매입세금계산서로 100원을 공제받으며 200원을 납부합니다.

    결국 국가는 300을 징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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