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최종소비자에게 부담하는 법
실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 B -> C 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A에서 B로 1100원
B에서 C로 3300원 에 판매가 되는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할때 10% 부가세가 붙도록 설계되어있는데
그렇다면 A->B 에서 100원이 붙고 B->C로 300원이 붙어버리니까 국가에서 400원을 징수해버리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실무적으로 전자계산서 발행할 때 쉽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a,b,c 모두 일반과세자이고,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100원, 300원은 징수와 공제가 되어 국고로 귀속되는 금액은 없습
니다. c가 최종소비자라면, 300원만 징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3천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고 3천원의 부가가치에 대해 10%에 해당하는 300원이 부가가치세로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B는 C로부터 300원을 징수하고 국가로부터 A의 매입세액 100원을 환급받아 결과적으로는 2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며 사업자는 이전 단계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 데 B가 A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1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B는 3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A B
매출 100 300
매입 0 100
계 100 200 = 300 (국가에서 징수)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는 그 매입세금계산서로 100원을 공제받으며 200원을 납부합니다.
결국 국가는 300을 징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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