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 납부 지연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했는데
수정신고 전에 모르고 정기신고서를 삭제 후, 수정신고서를 접수했는데 접수가 되지 않아서 구청에 전화해 보니 기한후신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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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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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당초 정기신고서를 삭제하였다면 무신고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한후 신고시에는 무신고가산세,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서를 삭제했다면 기한 내 신고건이 없으므로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인 것이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안되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