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12월부터 5일간 주 25시간씩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구요
그런데 가게가 장사가 너무 안되서 이번달까지 장사하고 휴업을 하고 내년에 다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은 뭐 저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갑자기 일을 잃게 된거라 당황스럽고 제 귀책사유는 아예 없어보이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후에 실업급여 통과가 된 후에는
사장님이 그동안 주휴수당을 1주씩 빼먹을때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클레임 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권고사직 해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약점을 아예 잡히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