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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파카213
세련된파카21324.01.07

혹시 실업급여 처리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편의점에서 근무중입니다 사장님 와이프분이 유가휴직에 들어가서 더이상 채용을 할수 없다면서 (구두로 통보) 1월 12일까지 근무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지금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인 상태인데 신고해서 실업급여 처리 가능할까요?? 주 5일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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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7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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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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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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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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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일한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 받음으로써, 일방적 해고에 대한 입증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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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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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과 관련하여 위의 상황처럼 해고 당하시는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때에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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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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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위한 요청을 하셔서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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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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