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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담비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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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단속 누적 적발로 일시적 입차제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사전설명

저희 아파트는 현재 방문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 100시간 무료시간 제공 후 시간당 500원의 주차료가 징수됩니다. 또한 매일 불법주정차(주차구역 외 주차, 주차허용시간 외 주차 등) 단속을 하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단속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월 5회 이상 적발 시 위반금 부과를 하도록 주차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관리소 및 입대의에서 입주민과의 마찰을 이유로 실제 실시된 적은 1번도 없습니다. 월 5회 이상 적발되는 차량이 계속 나오는 실정이며, 위반금이 부과되지 않고 관리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 악용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1. 위반금 부과를 하지 않는 관리소에 대하여 위반금 부과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 월 5회 이상 적발 시 15일의 차량등록 해제(일시적이며 기간이 지나면 재등록됨)가 입주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일시적으로 등록해제가 되어도 방문차량으로는 입출차가 상시 가능하며, 방문차량으로 추차유도 후 시간당 주차료를 징수하여 위반금을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 주차규정을 아파트 전체 입주민 상대로 찬/반 투표하여 개정할 예정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결의가 가능하신 범위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입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조건을 두고 있으며, 제한되는 기간을 두고 있어서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