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차단속 누적 적발로 일시적 입차제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사전설명
저희 아파트는 현재 방문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 100시간 무료시간 제공 후 시간당 500원의 주차료가 징수됩니다. 또한 매일 불법주정차(주차구역 외 주차, 주차허용시간 외 주차 등) 단속을 하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단속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월 5회 이상 적발 시 위반금 부과를 하도록 주차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관리소 및 입대의에서 입주민과의 마찰을 이유로 실제 실시된 적은 1번도 없습니다. 월 5회 이상 적발되는 차량이 계속 나오는 실정이며, 위반금이 부과되지 않고 관리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 악용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위반금 부과를 하지 않는 관리소에 대하여 위반금 부과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월 5회 이상 적발 시 15일의 차량등록 해제(일시적이며 기간이 지나면 재등록됨)가 입주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시적으로 등록해제가 되어도 방문차량으로는 입출차가 상시 가능하며, 방문차량으로 추차유도 후 시간당 주차료를 징수하여 위반금을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주차규정을 아파트 전체 입주민 상대로 찬/반 투표하여 개정할 예정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결의가 가능하신 범위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입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조건을 두고 있으며, 제한되는 기간을 두고 있어서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