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하는 아파트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 아파트 측에서 무단주차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하는 아파트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 아파트 측에서 무단주차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무단주차하면 10분에 5000원의 토지이용료를 징수하겠다고 경고문은 부착을 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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