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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관리하는 아파트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 아파트 측에서 무단주차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하는 아파트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 아파트 측에서 무단주차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무단주차하면 10분에 5000원의 토지이용료를 징수하겠다고 경고문은 부착을 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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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부지에 대한 불법점유가 성립하게 되어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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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정당한 권리없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토지이용료 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분에 5천원이라고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금액부분에 있어서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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