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정당한 권리없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토지이용료 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분에 5천원이라고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금액부분에 있어서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