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는 아파트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 아파트 측에서 무단주차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하는 아파트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 아파트 측에서 무단주차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무단주차하면 10분에 5000원의 토지이용료를 징수하겠다고 경고문은 부착을 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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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부지에 대한 불법점유가 성립하게 되어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정당한 권리없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토지이용료 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분에 5천원이라고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금액부분에 있어서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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