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Bongbong
Bongbong
22.07.06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매월 5주차 휴관이었고

월~금 3시~7시 토 9~1시 근무시간이고

주휴수당 못받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2년 1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할때

4대보험 2년1개월동안 납부하지 않은거

전부 납부하고 퇴직금은 따로 받는건가요?

계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

노동청 가면 2년1개월동안 주휴수당

받지못한거 전부 합산해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3년이 주휴수당 소멸시효? 라서 지급 못받는다고하는데 제 경우는 2년1개월 근무했으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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