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2년 1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할때
4대보험 2년1개월동안 납부하지 않은거
전부 납부하고 퇴직금은 따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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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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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금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도 포함된 최종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1주일에 1개씩 추가합니다.
노동청 가면 2년1개월동안 주휴수당
받지못한거 전부 합산해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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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이 주휴수당 소멸시효? 라서 지급 못받는다고하는데 제 경우는 2년1개월 근무했으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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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