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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7.06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매월 5주차 휴관이었고

월~금 3시~7시 토 9~1시 근무시간이고

주휴수당 못받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2년 1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할때

4대보험 2년1개월동안 납부하지 않은거

전부 납부하고 퇴직금은 따로 받는건가요?

계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

노동청 가면 2년1개월동안 주휴수당

받지못한거 전부 합산해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3년이 주휴수당 소멸시효? 라서 지급 못받는다고하는데 제 경우는 2년1개월 근무했으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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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미지급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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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2년 1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할때

    4대보험 2년1개월동안 납부하지 않은거

    전부 납부하고 퇴직금은 따로 받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

    -------------

    퇴직금은 퇴직금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도 포함된 최종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1주일에 1개씩 추가합니다.

    노동청 가면 2년1개월동안 주휴수당

    받지못한거 전부 합산해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이 주휴수당 소멸시효? 라서 지급 못받는다고하는데 제 경우는 2년1개월 근무했으니

    받을수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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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소급 가입하면, 일단 사용자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따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과 원칙적으로 별도의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재직기간이 2년 1개월이므로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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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및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해 요구하려면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이 전제되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해당되겠지만, 프리랜서 등 자영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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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한다고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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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 3시~7시 토 9~1시 근무시간이고

    주휴수당 못받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2년 1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할때

    4대보험 2년1개월동안 납부하지 않은거

    전부 납부하고 퇴직금은 따로 받는건가요?

    계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먼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러는 공제후 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퇴직금은 별도입닏.

    노동청 가면 2년1개월동안 주휴수당

    받지못한거 전부 합산해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3년이 주휴수당 소멸시효? 라서 지급 못받는다고하는데 제 경우는 2년1개월 근무했으니

    받을수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 바,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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