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승소 후 상대가 항소해서 항소심중인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1심에서 출자금반환소송 전부승소했습니다.
1심때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첨에 제 주장을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했는데 상대변호사와 같은 주장을 했어요 즉 저는 출자금을 전액 돌려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변호사가 협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지분계산 후 지분대로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입사할 때는 퇴사시는 3달내에 전액 돌려 받기로 하고 입사했는데
나중에는 저를 변호했어요 근데 준비서면도 1번밖에 안 내었고 제가 준비서면 5번내고 참고서면 1번냈어요
변호사는 참고서면 두 번 내 주었어요 변호사도 맘에 안 들고 사무장은 불친절했어요 그래서 2심은 혼자 해 보려고 하는데요 상대는 전적으로 변호사한테 맡기고 코배기도 안 보입니다
상대변호사가 새로운 증거없이 1심판결이 잘 못되었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지식인검색해 보니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뒤집힐 확률이 낮다고 하고 어느 법무사는 실무상 항소심이 파기되는 사안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없이 혼자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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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에서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의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계신 상항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승소하셨고 2심은 나홀로 소송 가능하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