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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어섰는데요. 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지불한다면 근로자는 어떤 구제책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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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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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문제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및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사건을 진행한다면 접수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당사자 출석으로 사실관계 및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이후 위반 사실을 판단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