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어섰는데요. 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지불한다면 근로자는 어떤 구제책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문제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및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사건을 진행한다면 접수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당사자 출석으로 사실관계 및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이후 위반 사실을 판단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