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랑 급여 지급 사항이 달라지면 문제가 있을까요?
1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 식대20으로 해서 급여 및 연봉 표기되어있었는데 차량유지비 지원을 위해 기본급+식대20+차량유지비20으로 급여 지급하고 있었다면 문제될게 있을까요?
직원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해줘야하는데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 지급내역을 첨부해야한다고 고용24 담당자에게 안내받은 상태인데, 식대만 있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식대+차량유지비로 관리중인 급여대장을 같이 제출했을때 반려당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