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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발구지152
소중한발구지15223.11.30

동일회사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조금 복잡하지만 질문드려봅니다

여기에 언급한회사는 같은회사입니다

3년 일한 회사를 자발적퇴사 하였고

회사요청으로 퇴사 다음날부터 동일회사에서

알바형식으로 1달가량 일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간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회사로부터

1달 반정도 계약직 제의가 들어와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요?

노무사님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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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한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귀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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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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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었으므로 계약만료가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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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는 마지막 근로관계 종료사유만을 확인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입사-퇴사-입사-퇴사-입사-퇴사를 반복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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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이나 일을 쉬게 된 경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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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 회사라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하겠지만 부정한 목적없이 동일한 회사라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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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있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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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백기간이 대기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대기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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