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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베짱이202
자발적 퇴사로 2월에 퇴사하고
인수인계 건 때문에 1개월 최저시급으로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부로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정직원 2년 5개월
+ 같은 회사 1개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지 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면서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뻔한 눈속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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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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