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엽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현직장에 다닌지 2년 5개월이 됐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2월에 퇴사하고
인수인계 건 때문에 1개월 최저시급으로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부로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정직원 2년 5개월
+ 같은 회사 1개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지 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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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면서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뻔한 눈속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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