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엽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현직장에 다닌지 2년 5개월이 됐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2월에 퇴사하고
인수인계 건 때문에 1개월 최저시급으로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부로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정직원 2년 5개월
+ 같은 회사 1개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지 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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