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평소 일주일에 일~목요일 까지 주 5일 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금, 토요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 제가 대신 토요일 하루를 추가 근무로 들어갔었는데
일요일에 시험이 있어 일요일을 쉬고 월~목요일 + 토요일 까지해서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한 주에 일하기로 한 요일은 다를 지 몰라도 사장의 요청에 따라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고
한 주에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채운것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일의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요청에 따라 소정근로일인 일요일 근무를 토요일에 대체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과 토요일의 근무를 대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인 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아 주휴수당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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