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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마257
반반한하마25722.09.05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평소 일주일에 일~목요일 까지 주 5일 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금, 토요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 제가 대신 토요일 하루를 추가 근무로 들어갔었는데

일요일에 시험이 있어 일요일을 쉬고 월~목요일 + 토요일 까지해서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한 주에 일하기로 한 요일은 다를 지 몰라도 사장의 요청에 따라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고

한 주에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채운것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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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일의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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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요청에 따라 소정근로일인 일요일 근무를 토요일에 대체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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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과 토요일의 근무를 대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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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인 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아 주휴수당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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