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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하마257
반반한하마257
22.09.05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평소 일주일에 일~목요일 까지 주 5일 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금, 토요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 제가 대신 토요일 하루를 추가 근무로 들어갔었는데

일요일에 시험이 있어 일요일을 쉬고 월~목요일 + 토요일 까지해서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한 주에 일하기로 한 요일은 다를 지 몰라도 사장의 요청에 따라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고

한 주에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채운것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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