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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황로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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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문제어떻게해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30살 일반 직장인입니다. 윗집이 이사온지 거의 한달정도 된거같은데 이사오고나서부터 쿵쿵거리는 소리랑 문닫는소리 가끔 친구들을 불러서 술읗 마시는거 같습니다.새벽3시건 4시건 상관없이 너무 떠듭니다.건물주한테 이야기를 해도 별로 바뀌는게 없는거 같아요..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 소음을 해결하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윗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index.jsp)에 층간 소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s://ecc.me.go.kr/front/user/main.do)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최적의 방법을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문제를 경찰에 신고를 해도 문제해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층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는 방식으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